공시제도의 의의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의 요건

바람직한 공시제도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기업정보가 적시성을 잃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기업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 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정보내용 이해의 용이성

공시정보는 가능한 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공시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전달의 공평성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기업의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전달의 공평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http://kind.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