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이행재원

결제이행재원은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다른 회원들로 결제불이행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즉, 극단적인 시장위험에 대비하는 재원입니다.

결제이행재원
주체 부담하는 재원
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회원보증금
거래증거금
거래소 결제적립금
손해배상공동기금
  •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결제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적립한 기금입니다. 결제회원은 공동기금의 적립범위 내에서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자본시장법 §394, §399, 회원관리규정 §23 및 §24)
  • 공동기금은 한국거래소의 재산과 구분 계리되며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상품으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매대금 규모(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규모)에 따라 적립하는 변동적립금으로 구성되며, 매월 회원의 공동기금액을 산출하여 기존에 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산출일 다음 영업일 17시까지 수수하고 있습니다.
회원보증금

회원보증금은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예치하는 재원입니다.
(자본시장법 §395 및 회원관리규정 §31)

거래증거금
증거금 부분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적립금 등 거래소 자산

한국거래소는 청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모든 회원에 대한 결제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자산 중 일부를 결제적립금(2015년 9월 현재 4,000억원)으로 적립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은행 및 증권금융회사와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여 충분한 결제이행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관 §54)

컨텐츠 문의
  • 장내리스크관리팀 051-66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