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청산회원의 가입절차

회원가입 관련 실무협의 → 가입신청(가입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 가입심사(서류 및 현지실사) → 가입심사결과 보고 → 이사회결의 → 가입비 등의 납부 및 예탁 → 회원가입

장외파생상품청산회원의 가입요건
  •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 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
  •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 회원의 재무조건 >
구분 일반청산회원 자기청산회원
금융투자업겸영은행 은행감독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 5천억원 이상일것 은행감독원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일것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비율 이상일것
비은행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것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액)이 5백억원 이상일것
자본시장법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이 법제166조의2제1항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것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것
회원의 가입시 제부담금
  • 가입비 :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금액
  • 공동기금
    • 기본적립금 : 1억원
    • 변동적립금 : 순위험청산증거금 비율에 따라 산정
컨텐츠 문의
  • 경영관리팀 02-3774-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