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공시
-
- 의의
- 공정공시란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공정공시 의무의 발생 요건
-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잠정 영업실적, 중요경영사항 등 관련 내용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자와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국내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종사자 및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등 -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 공시시한
-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이나,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며, 정보의 선별적 제공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공정공시사항 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공정공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컨텐츠 문의
-
- 공시제도팀 02-3774-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