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정지제도
- 거래소는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가 있거나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제도 구분 세부내용 정지기간 (세칙사항) 조회공시 요구 시 - 다음사항에 한정
-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 정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 감사보고서상 의견 부적정, 거절, 한정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확인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답변공시후 30분까지 조회공시 미답변 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신고시한까지 답변공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확인시점부터 답변공시후 30분까지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무상증자(배정비율 20%이상), 자본감소(발행주식총수 20%이상)
- 금융기관 경영관리
- 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 확인(임직원 기소, 증선위 검찰고발·검찰통보)
- 증권집단소송
해당 공시시점부터 30분간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이상 - 다음사항에 한정
매매거래정지제도 GLOBAL PREMIER EXCHANGE
- HOME
- 규정/제도
- 공시제도
- 코넥스공시
- 매매거래정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