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SPAC에 대하여 일반 상장법인과 동일한 공시관리방법과 절차 등을 적용하되, 일반 상장법인과 다른 SPAC의 특성을 공시규정에 추가하여 SPAC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SPAC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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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공시
- SPAC 투자자보호 핵심사항이 정관에 기재되므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시 의무 신설 (당일 공시)
- 정관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한 공시의무 부과
- 경영진의 변동 공시
- SPAC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영진 변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 신설
- 합병결의 변경 공시
- 합병결정 이후 합병이 취소,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시의무 신설 (당일공시)
- 예치(신탁) 자금 계약의 내용·비율 변경 공시
- 자금예치(신탁) 계약내용 및 비율 변경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므로 공시의무 신설(익일공시)
- 예치(신탁) 자금 인출 공시
- 자금이 부당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누락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신설(당일공시)
- 합병 이사회결의 공시시점에 대상법인이 '다음 사실 해당 없음' 공시(당일공시)
- 합병가액 or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신탁)된 금액의 80%미만
- 관리종목 지정, 특별이해관계 無, 신설합병 등 해당 여부
- 합병 주총결의 공시시점에 공모전 주주등이 '다음 사실 해당 없음' 공시(당일공시)
- 합병 후 일정기간 공모전 주주등의 매각제한 사실, 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 합병대상법인이 부적격법인과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 단축
- SPAC은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합병시한(36개월)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의 조회공시 번복제재 적용기간1)을 단축함으로써(3월 ⇒1월) 신속·원활한 합병 보장
- 주 1)
- 풍문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M&A는 3월) 이내 전면취소, 부인하는 경우 공시번복 제재
-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