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완화제도'를 도입('12.11.5)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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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및 효과
- 가. 대상종목 : 상장주권(DR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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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요건
그 외 일반종목 발동기준 구분 지표 지정예고 1. 다음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단, 재적출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함)
2. 종류주식으로서 ④요건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이상 상승
-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이상 증가
-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이상 증가
- (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종류주식가격-해당 보통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100]이 50%를 초과
지정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2. 지정예고의 ④요건에 해당하여 지정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시 동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지정내용 : 3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도 체결주기가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 라. 해제 및 연장기준
* 해제기준: 지정기간(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 연장기준:
(1) 지정예고의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 대비 20%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3매매거래일간 연장(1회)
(2) 지정예고의 ④요건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여전히 ④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거래일간 지정요건을 연장(이 경우, 이후에도 지정종료일에 ④요건에 계속해당되면 지정 연장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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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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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참고>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 즉,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정규시장(09:00~15:30)에는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매매체결시점)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에 한하여 호가 제출이 허용되고,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에 대해서는 IOC·FOK 조건 입력이 제한됩니다. - 시간외시장(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및 장중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서 현재 시가, 종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