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종목
개요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던 신규상장종목(주권, DR 등에 한함)의 경우 ’23년『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시가기준가 방식을 미적용하고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

거래방법
  • 08:30~09:00 : 호가접수
    • 호가가능범위 : 기준가격(원칙적으로 공모가격) 대비 60~400%내
  • 09:00 :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시초가 산정
  • 09:00 이후 : 기준가격(원칙적으로 공모가격) 대비 60~400% 내에서 접속매매
    주의랜덤엔드로 인하여 9시 이후 최대 30초 이내의 시간까지 시초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기준가격
  • 원칙적으로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으로 산정(상세사항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4 참조)
시가기준가종목
개요

적정 이론가격을 거래소가 평가하기 곤란한 자본감소종목, 기업분할 후 재상장·변경상장하는 종목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형성된 시초가를 당일 기준가격으로 하는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

거래방법
  • 08:30~09:00 : 호가접수
    • 호가가능범위 : 평가가격 대비 최소 1원 ~ 최대 300% (상황별로 적용되는 호가범위가 다르므로 상세사항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참조)
  • 09:00 :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시초가 산정
  • 09:00 이후 : 산정된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30% 가격제한폭 범위 내에서 접속매매
    주의랜덤엔드로 인하여 9시 이후 최대 30초 이내의 시간까지 시초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평가가격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