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대량매매(A-Blox) 제도 개요

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아래 참조) 이상의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시켜 이들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시행) 이때 체결가격은 당해 종목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으로서 장종료 후에 산출되어 각 당사자에 통보됩니다.

장중에는 경쟁대량매매 호가의 수량 및 체결정보는 미공개 되지만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매도 호가의 유·무 정보는 최소한의 거래정보로서 정규시장 중에 한하여 공개됩니다.

시간외종가매매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종목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주의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매매거래 시간 (시간외시장) 08:00~09:00
(정규시장) 09:00~15:00
매매체결 방법
  •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연속매매(접속매매) 방식
  •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
체결가격 시간외시장 : 당일(all day) VWAP1)
  • 정규시장 : 체결시점(match point) 직후부터의 VWAP2)
    주 1)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주 2)
    체결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 정규시장 중 일반거래 미형성 등으로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VWAP이 없는 경우는 당일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를 적용
주문 요건
  • 최소호가규모 : 5억원 이상 (당일 기준가격 X 호가수량)
  • 매매수량단위 : 1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