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LP) 제도
개요

코넥스시장의 경우 원활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정자문인이 해당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하는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경우 중소기업 시장으로서 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기반 또한 유가·코스닥시장 대비 취약하여 유동성 부족 및 큰 폭의 호가스프레드가 예상됨에 따라 타 시장과 같은 LP의무 부과는 지정자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넥스시장의 LP업무는 다양한 지정자문인 업무 중 하나이므로 코넥스시장 LP에 유가·코스닥시장과 같은 의무 부과시 지정자문수수료 상승으로 코넥스상장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넥스시장의 경우 LP의무를 유가·코스닥시장에 비해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LP 자격요건
코넥스시장의 LP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 결제회원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제재 및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LP 자격요건 비교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LP 자격요건 비교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업 요건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 결제회원 좌동
인적 요건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 해당없음
결격 사유(최근 1년 이내) 유동성공급업무의 평가가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없음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제재 및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좌동
LP 호가제출방법

14:30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LP는 10분 이내(14:40 까지)에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LP호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4:40 이전에 제출한 LP호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렇게 의무이행을 위해 제출한 LP호가는 정정은 가능하나 취소하여서는 아니됩니다.

LP의 최소호가수량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LP가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이상이고 100주 이상으로서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1백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LP가 제출하는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은 6% 이내*여야 하는데, 스프레드비율 계산방법은 "(LP매도호가 - LP매수호가)/LP매수호가"입니다. LP는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LP의 매도/매수호가는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LP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이 6% 이내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LP의 매도/매수호가간에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P매수호가는 LP매도호가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6% 이내로서 LP계약 시 상장법인과 별도로 설정한 스프레드비율 이내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

LP는 기본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방향 또는 어느 일방향에 대한 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정리매매종목인 경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
  2. 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율)이 3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
  3.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기간동안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
  4.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 미만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
  5.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매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면제*
주의유동성공급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P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1. 법 제71조제2호1)의 사유(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이 소유중2)인 수량이 매매수량단위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3. 회원이 소유한 수량이 상장주식총수의 10% 이상인 경우 매수호가
    주의10% 이상 보유시 주요주주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하고, 주요주주는 소유주식 변동시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시행령 제199조3)에 따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주 1)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애널리스트 리포트 등)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증권의 매매가 금지됩니다.
주 2)
차입 등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
주 3)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LP의무 소멸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LP호가 제출 의무가 소멸됩니다.


<LP의무 소멸>

  1. 신규상장 법인(기술평가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 포함)
구 분 내용
지분분산 신규상장 신청 시점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소액주주(1% 미만 주주)의 지분율이 10% 이상
  1. 상장 후 1년 경과한 법인
구분 내용
상장기간 상장 후 1년 경과
(기술평가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 : 최초 지정자문인 선임 후(유동성공급계약 체결 후) 1년 경과)
거래규모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 250주 이상
산출 기준일 ① 상장 후 1년이 도래하는 날
② 상장 후 1년 경과시부터는 매년 6월, 12월 마지막 매매거래일
의무소멸일 산출 기준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컨텐츠 문의
  • 코넥스제도팀 02-377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