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위험의 파악 및 관리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35,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4의3)
  • 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도 인정하거나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결제이행 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36,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5)
  • 주식시장에서 보통결제거래(주식)의 결제대금의 경우 결제시한, 이연결제대금의 경우 17시, 매입인도의 경우 15시 50분 또는 18시 30분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거래소는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익일결제거래(국채)의 경우 결제일 17시까지 결제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 이를 통해 특정 회원의 결제대금 납부지연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을 수령할 상대 회원은 신속하게 결제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파생상품시장에서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 결제이행재원에는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공동기금, 회원보증금 및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37,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5의3)
  • 주식시장에서 거래소가 정한 시한까지 결제대금, 이연결제대금 및 매입인도대금을 결제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익일결제거래(국채)의 경우에는 결제일 17시까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제지연손해금 산출시 적용되는 시한은 유동성공급의 기준이 되는 시한과 동일합니다.
  • 결제지연손해금은 차감대상별로 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결제대금 손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주식의 경우 손해율은 1만분의 2를, 국채의 경우 1만분의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결제시한까지 결제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 대해 증권결제지연손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미납부된 결제증권의 평가액이 1만분의 20의 손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증권결제지연손해금이 되며, 대금결제지연손해금과 달리 월별 부과됩니다.
  • 파생상품시장에서도 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차감결제현금에 1만분의 2의 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제대용증에 의한 결제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23)
  • 채무증권의 결제에 있어서 결제회원이 사정상 결제시한에 매도증권을 예탁할 수 없는 경우 결제대용증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이연결제(CNS)제도가 도입되어 결제대용증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채권시장에 대해서만 결제대용증으로 결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발행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결제회원의 증권 확보시기를 감안하여 거래소가 증권인도확약서를 교부하고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동의를 받아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합니다.
  • 결제대용증은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과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증권결제의 특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26)
  • 거래소는 결제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의 증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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