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제도
- 증권시장에서는 내부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주식 매매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 설정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사에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여야 하고, 동 계좌에서는 자기주식 외의 종목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자기주식 매매 절차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 사실을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주식의 처분의 경우 상법상 허용되는 사유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매를 위탁받은 회원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그 내용(종목, 수량)을 미리 공시하여야 하고, 취득(처분) 전일의 정규시장 종료 후부터 18시까지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규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 주권상장법인은 정규시장에서 장내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처분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호가 및 가격제한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원은 자기주식 매매거래 당일에 상장법인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후 아래의 가격범위 이내로 해당 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장종료 30분 전(15시) 이전까지 호가제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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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장중 호가를 제출하기 전까지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을 “직전가격”으로 보아 적용
가격범위 구분 매수 장개시전 호가 - (상한) 전일종가 + 5%
- (하한) 전일종가
장중 호가 - (상한)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
- (하한)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 시장에 이미 제출된 호가는 취소가 제한되고, 매매거래시간 중에 위의 가격제한 범위 내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제한으로 인해 지정가주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량제한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일 최대 주문가능수량은 종목별로 총발행주식수의 1% 이내에서 ①신고한 취득예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②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입니다.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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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은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만 자기주식을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가격의 범위는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과 5% 낮은 가격 이내(당일 상·하한가 이내)입니다.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정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정부가 지도·권고 등을 하고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가격의 범위는 일반적인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범위와 동일하지만, 정부·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금융위 승인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가격제한폭 포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는 정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매와 달리 1일 수량한도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매매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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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증권회사에 신탁계약별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호가의 범위 등 매매에 관한 원칙은 직접 취득과 동일합니다. 다만, 1일 주문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지체 없이 상장법인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자기주식 매매 관련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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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매매 관련 업무 절차 절차 내용 결정 ①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상장법인 이사회 결의)
-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공시
(신고서 제출)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거래소 수시공시(결의일 당일)
-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공통서식을 이용하여 한 번에 공시(DART 제출(KIND로 전송))매매신청
(신청서 제출)③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 설정(상장법인→위탁중개업자)
- 위탁중개업자 5개사 이내
④ 자기주식 매매 신청(1일 1사)호가
(매매)⑤ 호가제출 및 매매체결
- 정규시장 : 15시까지 전일 신청한 호가 제출
- 시간외대량 : 장개시전, 장종료후 전일 신청한 호가 제출결과보고 ⑥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서 :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처분)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