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의 일반적 체계
① 상장법인 공시제출(수시공시, 조회공시답변, 공정공시), ② KRX 접수 * DART 시스템을 통한 공시제출의 경우 - 상장법인 공시제출(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지분공시) - 금융위 접수 - 접수후 KIND시스템에 자동 전송, ③ KRX 공시처리, ④ 공시매체 전송 - KIND(배포시스템) - 증권시장지 - 코스콤(증권정보단말기 및 증권사 홈페이지, HTS등으로 배포) - DART 시스템 주의지분공시는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접수와 동시에 전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