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됩니다. 1,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종료하게 됩니다. 20% 기준에 의한 당일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된 경우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단계 매매거래중단은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