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담보요건
한국거래소는 부실한 자산이 담보로 납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담보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적격담보란 안정성 및 유동성이 충분한 담보자산으로서 거래소는 적격담보요건을 설정하여 위기상황에서 충분한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입 가능한 담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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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 제한요건 적격담보요건 현금 원화 및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 외화 USD, CNH, EUR, JPY, GBP, HKD, SGD, CAD, AUD, CHF - ETF - 지수자산유형 : 원자재 외(주식, 부동산, 통화, 혼합자산, 채권형, 기타)
(레버리지·인버스 제외)ETN 조기상환조건이 없는 종목 지수자산유형 : 채권형
(레버리지·인버스 제외)회사채 상장 채무증권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회사채 外 상장 채무증권 - 주식 주식시장 상장 주권 및 상장 외국주식예탁증권 유동화기간 10일 이내 & 거래성립일 비중 75% 이상 -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와 그 다음 분기 동안은 항상 적격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존 적격 담보로 분류된 종목이 요건에 미달될 시 해당 종목의 정보를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며, 해당 증권의 예탁액을 일부 혹은 전액(현행 25%)를 불인정합니다.
- 시장조치(관리‧정리매매‧거래정지 등) 종목의 경우는 대용가격을 0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한국거래소는 오방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참가자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한 증거금을 자신이 발행한 증권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4조 대용증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9조 대용증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95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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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리스크관리팀 051-66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