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불이행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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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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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시한 내에 결제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지 또는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결제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 결제시한 이전이라도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제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가능성은 해당 결제회원 및 시장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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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시 조치사항 결정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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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시 조치사항 결정
- 결제불이행시 조치사항 결정은 신중을 기하되 신속하게 결정하여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대내외 공지
-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발생을 결제불이행회원 및 전체 결제회원, 감독기관 및 청산결제 업무 관련기관, 거래소 내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129,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166, 회원관리규정§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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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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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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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지 또는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정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조치이며, 지급정지는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나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증거금도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76, 코스닥시장업무규정§32,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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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에 의한 결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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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결제이행 책임
-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결제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본시장법§398, 회원관리규정§32,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73, 코스닥시장업무규정§29, 코넥스시장업무 규정§35,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94) - 거래소의 결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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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결제 불이행시, 거래소는 확보하고 있는 결제이행재원을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이행합니다.
- 결제회원이 결제증권을 미납한 경우, 거래소는 증권 결제대용증 발행, 해당 증권매수 및 인도를 통해 결제를 이행합니다.
- 결제회원이 파생상품시장 기초자산을 미납한 경우, 거래소는 파생 해당 기초자산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결제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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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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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 회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자본시장법 §399 및 §400)
- 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거래소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
회원이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회원의 회원보증금·거래증거금 및 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금융위에 대한 보고 (자본시장법시행령 §363)
- 거래소가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거래소 소속직원의 파견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6,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7)
-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6의2,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2의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9의2)
- 거래소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 거래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76, 코스닥시장업무규정§32,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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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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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리스크관리팀 051-66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