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기존의 가격제한폭만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장중에 개별종목의 주가가 가격제한폭으로 변동할 때까지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었음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는 대부분의 해외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주요내용
-
- 대상
-
-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코스닥시장은 주권, DR)
주의'21.10.18일 이후 신규상장 주권 및 DR은 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주의'21.10.18일 이후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종목은 이전상장일에 한해 변동성완화장치 미적용
(유가 → 코스닥, 코스닥 → 유가 이전상장 종목은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코스닥시장은 주권, DR)
- 유형
-
-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
-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 완화
- 발동 요건
-
- 참조가격
참조가격 동적 VI 정적 VI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X발동가격율)
주식 발동가격 구분 동적 VI 정적 VI 접속매매시간
(09:00∼15:20)종가단일가 매매시간1)
(15:20∼15:30)시간외단일가 매매시간
(16:00∼18:00)정규시장 모든세션 주식 KOSPI200 구성종목 3% 2% 3% 10% 유가 일반종목, 코스닥종목 6% 4% 6% ETF/ETN 발동가격 구분 동적 VI 정적 VI 접속매매시간
(09:00∼15:20)종가단일가 매매시간1)
(15:20∼15:30)시간외단일가 매매시간
(16:00∼18:00)정규시장 모든세션 ETF/ETN KOSPI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3% 2% 3% 10% 레버리지, 섹터·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6% 4% 6% - 주 1)
-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파생상품 기초자산 주식에 대해 별도의 동적 VI 발동률(1%) 적용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KOSDAQ150 지수 구성종목, 섹터지수 구성종목, 개별주식 선물·옵션 구성종목, ETF 선물 구성종목, KRX300 지수 구성종목이 이에 해당)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 없음
- 참조가격
- 발동시 처리 방법
-
- 동적VI·정적VI 동일하게 발동시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체결(접속매매는 단일가 매매로 전환, 단일가매매시간대는 단일가 매매시간 연장)
- 가격·시간우선의 원칙 적용
- 적용 시간
-
- 동적VI : 접속매매, 종가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 매매
- 정적VI : 접속매매, 시가·종가단일가매매
- 적용배제 종목
-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 유사 제도와 중복적용 배제
- 투자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다른 가격안정화장치와 중복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적용
- Circuit Breakers : CB 발동시 기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는 취소
-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 기 발동된 변동성완화장치의 단일가매매시에는 새로운 변동성완화장치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