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 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등의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합니다. 다만, 14시 30분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