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이행재원의 개념

결제이행재원은 특정 청산회원이 결제불이행할 경우 이를 해소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여 다른 회원들로 결제불이행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회원의 위험관리 실패에 대비하는 재원이며, 극단적인 시장위험에 대비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결제이행재원의 구성

한국거래소는 청산기관으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결제에서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결제이행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제이행재원은 증거금, 장외파생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추가손실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추가손실분담금 및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통해 추가적인 결제이행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CCP 자체재원인 결제적립금을 정상회원 공동기금보다 우선 투입하도록 하여 CCP의 위험관리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외파생공동기금
  • 장외파생공동기금이란 청산약정거래에 따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회원이 공동으로 거래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합니다. 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산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에 변동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극단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상황에서 결제위험 상위 2개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동기금 규모를 매월 산출하고 기존에 적립된 공동기금과의 차액을 청산회원에게 추가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산회원은 현금, 유가증권에 상장된 국고채권이나 통화안정증권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현금 등 별도의 의무적립수단을 두지 않아 전액 대용증권으로 예탁 가능합니다.
결제적립금

결제적립금이란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결제불이행한 청산회원의 재산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결제적립금의 규모는 현재 500억원이며, 이 중 250억원이 결제불이행 발생시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보다 우선적으로 손실보전에 사용됩니다.

추가손실부담금

장외파생공동기금과 결제적립금의 사용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정상청산회원이 추가적으로 재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손실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추가손실부담금은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보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만큼 적립해야 합니다.

증거금
증거금 부분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