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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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KRX금시장에서 매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3%)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
- 관세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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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세 면제 추천을 받은 후 한국거래소가 정한 수입금지금리스트에 있는 금지금을 수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일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보안운송업체를 통해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임치 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7항, KRX금시장운영규정 제34조 및 시행세칙 제4항·제5항)
-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KRX금시장에서 매도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거나 양도·임대 또는 보관기관에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관세를 징수당하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0항 및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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