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공시
-
-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가 발생할 경우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넥스시장은 공시의무가 있는 항목을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수준의 중요사항, 지배구조 변동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제한하여 상장법인 및 지정자문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적은 사항은 발생일의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하였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한 항목의 경우 코스닥시장보다 기준 비율을 높여 성장형 초기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과의 의무공시 차이점
-
-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항목들로 의무공시 항목 축소
- 익일공시 확대
- 재무비율기준 상향조정(예:영업정지 관련 공시비율-매출액 10% → 20% 등)
의무공시 항목 축소로 인한 기업정보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코넥스시장의 의무공시사항
-
코넥스시장의 의무공시사항 구분 의무공시사항 세부내용 익일공시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1) 기업존립 부도·은행거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파산신청/선고 해산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개시/중단/해제 주채권은행의 회생절차, 해산, 파산신청 등 요구 O 결산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발생 주식배당 결정 O 현금/현물배당 결정(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포함) O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상장 이후 10년 경과 법인의 자본전액잠식 발생 지배구조(경영권 변경)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 O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O 주식교환/이전 결정 O 영업양수도/합병/분할/물적분할 등 O 손익 임직원 등 횡령·배임 재해발생 벌금 등 부과 증권발행 등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결정 주식소각 O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결의 O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DR/조건부자본증권(주식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발생 포함) 발행 결정 O 해외시장 상장 등 O 자진 상장폐지 투자 유형자산 취득/처분 O 출자/출자처분 O 신규시설 등 투자 O 주권관련 사채권 취득 또는 처분 O 기타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O 자기자본대비 10%이상 소송 O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 O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결과보고2) O 지정자문인 변경(선임·해임) 분산기준 미충족 - 주 1)
- 법상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 주 2)
- 정기주총은 당일공시
- 자율공시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의무공시사항 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코스닥시장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에 비해 의무공시사항이 대폭 축소된 만큼 자율공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자율공시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시한 이후에는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책임이 부과됩니다.
- 코넥스시장 자율공시사항
-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 어음 위·변조 확인
-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 등
- 단기차입금 증가
- 채무 면제/인수
- 감사의 임기만료 외 사유 퇴임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위한 약정 체결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관련 소송
-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등 이익발생, 증여결정
- 합병·영업양수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
-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산 취득 등
- 자원개발 투자 또는 매장량·생산량 경제성 판명
-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 상호저축은행 관련 사항
- 중요 임상시험 개시 또는 종료
- 과금체계 결정 또는 변경
-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청약·발행 확정
-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
- 자산재평가, 재평가결과 자산 증가/감소
- 기타 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