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가 발생할 경우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넥스시장은 공시의무가 있는 항목을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수준의 중요사항, 지배구조 변동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제한하여 상장법인 및 지정자문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적은 사항은 발생일의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하였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한 항목의 경우 코스닥시장보다 기준 비율을 높여 성장형 초기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과의 의무공시 차이점
  1.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항목들로 의무공시 항목 축소
  2. 익일공시 확대
  3. 재무비율기준 상향조정(예:영업정지 관련 공시비율-매출액 10% → 20% 등)

의무공시 항목 축소로 인한 기업정보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의무공시사항
코넥스시장의 의무공시사항
구분 의무공시사항 세부내용 익일공시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1)
기업존립 부도·은행거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파산신청/선고
해산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개시/중단/해제
주채권은행의 회생절차, 해산, 파산신청 등 요구 O
결산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발생
주식배당 결정 O
현금/현물배당 결정(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포함) O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상장 이후 10년 경과 법인의 자본전액잠식 발생
지배구조(경영권 변경)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 O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O
주식교환/이전 결정 O
영업양수도/합병/분할/물적분할 등 O
손익 임직원 등 횡령·배임
재해발생
벌금 등 부과
증권발행 등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결정
주식소각 O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결의 O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DR/조건부자본증권(주식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발생 포함) 발행 결정 O
해외시장 상장 등 O
자진 상장폐지
투자 유형자산 취득/처분 O
출자/출자처분 O
신규시설 등 투자 O
주권관련 사채권 취득 또는 처분 O
기타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O
자기자본대비 10%이상 소송 O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 O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결과보고2) O
지정자문인 변경(선임·해임)
분산기준 미충족
주 1)
법상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주 2)
정기주총은 당일공시
자율공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의무공시사항 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코스닥시장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에 비해 의무공시사항이 대폭 축소된 만큼 자율공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자율공시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시한 이후에는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책임이 부과됩니다.
코넥스시장 자율공시사항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 어음 위·변조 확인
  •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 등
  • 단기차입금 증가
  • 채무 면제/인수
  • 감사의 임기만료 외 사유 퇴임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위한 약정 체결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관련 소송
  •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등 이익발생, 증여결정
  • 합병·영업양수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
  •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산 취득 등
  • 자원개발 투자 또는 매장량·생산량 경제성 판명
  •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 상호저축은행 관련 사항
  • 중요 임상시험 개시 또는 종료
  • 과금체계 결정 또는 변경
  •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청약·발행 확정
  •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
  • 자산재평가, 재평가결과 자산 증가/감소
  • 기타 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