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청산회원의 의무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 청산회원가입요건의 유지
  • 자본시장법,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등 법규의 준수
  • 선관주의의무 및 신의의 원칙
  • 청산수수료의 납부
  • 자기자본 및 자본비율에 관한 보고서 등 재무상황의 보고
  • 거래소가 정한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
컨텐츠 문의
  • 경영관리팀 02-3774-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