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불이행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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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 판단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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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의 판단
-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결제불이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가능성은 해당 결제회원 및 시장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내외 공지
-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 발생을 결제불이행회원 및 전체 청산회원, 감독기관 및 청산결제 업무 관련기관, 거래소 내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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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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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청산회원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특정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불이행포지션의 효율적인 처분 및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결제불이행포지션 분류, 손실회피거래(헤지거래) 및 경매 등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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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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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조치
-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회원의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채무부담신청 제한,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증거금 등의 지급정지, 그밖에 세칙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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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포지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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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포지션의 분류
- 결제불이행에 따른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축소, 손실회피거래 및 경매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제불이행회원의 포지션을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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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회피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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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회피거래 실시
-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회원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해 타 청산회원과 한국거래소 명의로 손실회피거래를 실시합니다. 손실회피거래의 대상은 결제불이행회원의 자기포지션, 그리고 타 청산회원으로 이관되지 못한 위탁포지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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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 포지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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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 포지션 경매
-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CCP로서 해당 포지션을 신속히 처분하여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공정가격으로 반대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처리가 필요합니다. 결제불이행 포지션의 처분이 지연될수록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매처리는 결제불이행 관리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회원은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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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청산업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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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청산업무 종결(Close-out netting) 실시
- 한국거래소와 청산회원의 추가적인 손실위험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에 따른 결제불이행위험이 장내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도산 등이 우려될 경우 청산회원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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