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시 처리절차
  1. 결제불이행 판단 및 공지
    결제불이행의 판단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결제불이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가능성은 해당 결제회원 및 시장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내외 공지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 발생을 결제불이행회원 및 전체 청산회원, 감독기관 및 청산결제 업무 관련기관, 거래소 내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청산회원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특정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불이행포지션의 효율적인 처분 및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결제불이행포지션 분류, 손실회피거래(헤지거래) 및 경매 등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3.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조치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조치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회원의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채무부담신청 제한,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증거금 등의 지급정지, 그밖에 세칙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결제불이행포지션의 분류
    결제불이행포지션의 분류
    결제불이행에 따른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축소, 손실회피거래 및 경매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제불이행회원의 포지션을 분류합니다.
  5. 손실회피거래 실시
    손실회피거래 실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회원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해 타 청산회원과 한국거래소 명의로 손실회피거래를 실시합니다. 손실회피거래의 대상은 결제불이행회원의 자기포지션, 그리고 타 청산회원으로 이관되지 못한 위탁포지션입니다.
  6. 결제불이행 포지션 경매
    결제불이행 포지션 경매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CCP로서 해당 포지션을 신속히 처분하여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공정가격으로 반대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처리가 필요합니다. 결제불이행 포지션의 처분이 지연될수록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매처리는 결제불이행 관리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회원은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합니다.
  7. (필요시) 청산업무 종결
    필요시 청산업무 종결(Close-out netting) 실시
    한국거래소와 청산회원의 추가적인 손실위험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에 따른 결제불이행위험이 장내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도산 등이 우려될 경우 청산회원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