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매매시 시장가호가의 매매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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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그 수량이 전량 매매될 때까지 다음 호가의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매도시장가호가는 매도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매도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중 가장 낮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과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중 낮은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매수시장가호가는 매수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매수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 중 가장 높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과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접속매매시 시장가호가의 매매체결 사례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의 시장가호가의 간주가격과 매매체결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호가가격단위는 100원으로 가정)
[예 1] 최우선 지정 호가 + 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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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최우선 지정 호가 + 1호가 매도 가격 매수 매매체결 시장가 ②200 - 간주가격 : 10,700
최우선지정+1호가 > 상대호가 - 체결가격 : 10,700 (선행호가의 가격)
10,800 10,700 200(간주가격) 10,600 ①200 ③200 10,500 직전가 10,400 - 간주가격 : 10,700
[예 2] 직전가격(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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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직전가격(Ⅰ) 매도 가격 매수 매매체결 시장가 ①200 - 간주가격 : 10,700
직전가격 > 상대호가
* 지정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체결가격 : 10,700 (선행호가의 가격)
10,800 직전가 10,700 200(간주가격) ②200 10,600 10,500 10,400 - 간주가격 : 10,700
[예 3] 직전가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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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직전가격(Ⅱ) 매도 가격 매수 매매체결 시장가 ②200 - 간주가격 : 10,700
직전가격 > 상대호가
* 지정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체결가격 : 10,600 (선행호가의 가격)
10,800 직전가 10,700 200(간주가격) ①200 10,600 10,500 10,400 - 간주가격 : 10,700
[예 4] 상대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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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상대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Ⅰ) 매도 가격 매수 매매체결 시장가 ④200 - 간주가격 : 10,700
상대호가 > 최우선지정+1호가 - 체결가격 : 10,600 (선행호가의 가격)
10,800 ①200 10,700 200(간주가격) ②200 10,600 10,500 직전가 10,400 ③200 - 간주가격 : 10,700
[예 5] 상대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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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 상대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Ⅱ) 매도 가격 매수 매매체결 시장가 ②200 - 간주가격 : 10,600
상대호가 > 최우선지정+1호가
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가격
(10,800)이 높은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음 - 체결가격 : 10,600 (선행호가의 가격)
10,800 직전가 10,700 ③200 10,600 200(간주가격) 10,500 10,400 ①200 - 간주가격 : 1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