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매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시규정 근거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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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의 중요내용 공시 : 공시시점부터 30분간주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지정일 당일(1일)
- 풍문·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 예상 : 조회공시시점∼답변공시 후 30분 경과주의
(단,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 연기 가능) - 조회공시 요구 답변 불이행 : 답변기한초과∼답변공시 후 30분 경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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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14:30)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09:00) 이전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개시 후 30분이 경과(09:30) 한 후 재개
- 업무규정 및 상장규정 근거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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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지정 : 1일간(사업보고서 미제출: 제출일까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개시결정일까지)
-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장폐지 등의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 주식병합, 분할, 주식 교환 이전 등을 위한 주권 제출 요구 : 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 인정 시 까지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어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종목인 경우 : 요청받은 기간
- ※ 주요 매매거래정지 사유를 기술하였으며, 이 외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