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제도란?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주식 시장조성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결제회원으로서 시장조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속 임직원 중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조성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시장조성업무와 관련하여 증권 관계 법규 및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 부과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조성 담당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 과징금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시장조성 종목 선정기준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9월까지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조성 대상을 선정 합니다.

시장조성자의 의무

시장조성자는 정규시장 접속매매시간 중에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금액이 매수·매도 각각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최소 호가유지금액 이상이면서 스프레드가 의무스프레드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조성 의무가 면제 됩니다.

  1. 정규시장 개시 이후 3분 이내의 시간
  2.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3.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만 존재하는 경우
  4. 일중 시장조성 거래대금이 일평균거래대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당일 정규시장 종료시점까지
  5. 투자 주의/경고/위험 종목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6. 시장조성종목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시점부터 해소시점까지
  7. 그 밖에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