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공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 여부를 상장법인에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확정·부인 또는 미확정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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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다만, 코넥스시장은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과 달리 주가 및 거래량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지, 요구시점이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사항일 경우 요구시점과 관계없이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신고사항
- 코넥스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와는 별도로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코넥스시장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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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신고사항 구분 신고 사항 증자·감자 관련사항 - 감자주식 취득완료, 취득기간 종료, 주식소각 완료
-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결정 및 실권주식의 처리결정
등기·정관 관련사항 - 상호변경, 본점소재지 변경
- 결산기 변경
주식관련 사채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결정
- 위 사채의 행사주식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인 때 및 행사가액 등의 조정이 있은 때
- 위 사채의 발행 후 만기 전 해당 사채의 취득
기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 누계가 발행주식총수 2% 이상인 때
-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시장신고사항은 공시의무가 없고, 불성실공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시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일부 비율기준 상향(증권관련 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 누계기준 1% → 2%)을 제외하고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