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통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의 결제는 계약당사자인 회원과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결제의 안정성 확보 및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해 결제시에는 거래소가 회원과의 관계에서 결제당사자가 됩니다.
또한,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결제당사자인 회원은 파생상품거래를 위탁한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결제를 이행하게 됩니다.
한편, 선물거래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에 시간적 간격이 길다는 특성을 안하여 현물거래에 없는 고유의 결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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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내청산결제제도팀 051-66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