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명회 개최 의무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설명회 개최 결과를 개최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반기마다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반기 동안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3년 동안 4회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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