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 가격제한폭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
  • 일반적으로 직전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됨.
  • 그러나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액면변경에 따른 변경상장 등 해당주권의 권리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임.
  •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산출된 금액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는 가격제한폭 없음

상하한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

(예시) 기준가격이 9,940원인 경우 가격제한폭 및 상하한가
  • 가격제한폭 : 9,940원 X 0.3 = 2,982원 ⇒ 2,980원(기준가격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사)
  • 상한가 : 9,940원 + 2,980원 = 12,920원
  • 하한가 : 9,940원 - 2,980원 = 6,9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