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참가자 구조
거래참가자 구조 - 매도자(정제업자/수입사/일반대리점) → 전자상거래시스템 → 매수자(일반대리점/주유소)
참가자 범위
KRX석유시장의 참가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의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마친 자1) 에 한합니다.
주 1)
구체적인 참가자의 범위(보다 자세한 사항은 KRX석유시장의 운영규정 참조)
  1.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2. 석유사업법 제9조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
  3.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일반대리점
  4.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주유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참가자와 사업주가 동일인이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주유소는 제외)
  5.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참가자와 사업주가 동일인이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일반판매소는 제외)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석유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참가자의 요건
참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2개월 내에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실적이 있을 것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 대리점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단,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주의KRX는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석유협회 등)으로부터 상기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 문의
  • 석유시장팀 051-66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