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참가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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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범위
- KRX석유시장의 참가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의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마친 자1) 에 한합니다.
- 주 1)
- 구체적인 참가자의 범위(보다 자세한 사항은 KRX석유시장의 운영규정 참조)
-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 석유사업법 제9조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일반대리점
-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주유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참가자와 사업주가 동일인이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주유소는 제외)
-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참가자와 사업주가 동일인이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일반판매소는 제외)
- 제4호 또는 제5호의 석유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 참가자의 요건
- 참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2개월 내에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실적이 있을 것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 대리점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단,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주의KRX는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석유협회 등)으로부터 상기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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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시장팀 051-66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