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제도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
  • 중요내용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 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조치
  •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한때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