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절차
  1. 계좌개설
  2. 증거금납부
  3. 주문(호가) 제출
  4. 거래체결
  5. 체결내용 확인
계좌개설

투자자가 회원에게 파생상품(선물ㆍ옵션)거래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거래는 현물과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High-risk, High-return상품이므로 거래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므로 파생상품거래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파생상품거래의 위험고지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증거금납부

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 개설 후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고, 위탁증거금에 충당됩니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문(호가) 제출

투자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을 통해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회원에 주문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 주문하게 됩니다.

  1. 특정 대상물에 대해(예 : 코스피200)
  2. 어떤 유형의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예 : 코스피200 옵션거래)
  3. 옵션거래의 경우 어떤 유형의 옵션거래(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
  4. 어떤 종목을(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의 '06년 12월물 권리행사가격 100포인트)
  5.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의 '06년 12월물 권리행사가격 100포인트의 매도)
  6. 얼마의 가격으로(예 : 3포인트)
  7. 얼마의 수량을(예 : 10계약)
거래체결

회원사에 접수된 주문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원사파생상품시스템을 거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도달되며,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등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체결내용 확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도달하여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은 다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거쳐 투자자에게 체결 여부 및 내용이 통보됩니다.

투자자의 최초의 주문의 제출과 체결 및 통보가 전산상으로 신속·정확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거래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문의
  • 주식파생제도팀 051-66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