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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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개설
- 증거금납부
- 주문(호가) 제출
- 거래체결
- 체결내용 확인
-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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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회원에게 파생상품(선물ㆍ옵션)거래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거래는 현물과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High-risk, High-return상품이므로 거래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므로 파생상품거래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파생상품거래의 위험고지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증거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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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 개설 후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고, 위탁증거금에 충당됩니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문(호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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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을 통해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회원에 주문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 주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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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대상물에 대해(예 : 코스피200)
- 어떤 유형의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예 : 코스피200 옵션거래)
- 옵션거래의 경우 어떤 유형의 옵션거래(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
- 어떤 종목을(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의 '06년 12월물 권리행사가격 100포인트)
-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의 '06년 12월물 권리행사가격 100포인트의 매도)
- 얼마의 가격으로(예 : 3포인트)
- 얼마의 수량을(예 : 10계약)
- 거래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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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접수된 주문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원사파생상품시스템을 거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도달되며,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등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 체결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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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도달하여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은 다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거쳐 투자자에게 체결 여부 및 내용이 통보됩니다.
투자자의 최초의 주문의 제출과 체결 및 통보가 전산상으로 신속·정확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거래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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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파생제도팀 051-66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