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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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해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TF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2002.7.28)을 통해 ETF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거쳐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투자대상 기초자산을 크게 확대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234조)로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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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근거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명칭은 '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펀드는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집합투자기구라 부르고 있습니다.
-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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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목적 및 전략(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제1호)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발행시장 :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속성(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 유통시장 : 상장 증권으로서의 속성(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제3호)
-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 기초자산 -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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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ETF의 근거법이었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ETF의 투자대상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증권으로만 한정했던 반면,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그 대상이 '기초자산'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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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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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 제1호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ETF 추종지수의 요건 1 - 증권지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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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이 150억 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이 1억원 이상일 것
- ETF 추종지수의 요건 2 - 증권지수 이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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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거래소 시장(해외 거래소 포함)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이라 하더라도 가격정보가 매일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가격형성과정이 불투명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ETF 추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매일 신뢰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 또는 지수정보일 것
- ETF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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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것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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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은 ETF가 발행/환매되는 발행시장과 ETF 증권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뉩니다.
발행시장에서 ETF는 대량의 단위(CU: Creation Unit)로 설정 또는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투자자만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을 원하는 경우,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AP)로 지정된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경유해 ETF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를 인수하며, 환매 시에는 반대로 ETF를 납입하고 주식바스켓을 인수합니다. ETF는 신주발행 요청을 받아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거나 환매에 응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날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같은 '현물'로 설정·신주발행/환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현물로 설정·환매를 함으로써 펀드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수수익률 추종이라는 ETF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물로 설정·신주발행/환매를 함으로써 이러한 오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ETF 증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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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단위(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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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설정·신주발행 시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CU란 설정·신주발행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단위입니다. 설정단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ETF의 지수 추종이라는 투자목적과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를 고려한 것이고, 둘째는 설정·신주발행/환매 단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설정·신주발행/환매가 과도하게 자주 발생하는 것을 제한해 ETF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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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증권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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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환매 시에도 설정 또는 신주발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설정단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 등에 설정단위 별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ET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매를 청구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ETF 운용이 종료된 후 그 ETF의 재산을 기준으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환매분에 상당하는 ETF 증권은 일부 환매 또는 일부 소각에 의한 방법으로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