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업무의 개요 및 거래보증금
매매건별로 실시간으로 대금납부, 실물배송 등의 결제업무가 진행되며, 거래참가자는 해당 결제업무 진행상황을 KRX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호가제출 이전에 1매매단위(2만리터)당 150만원의 거래보증금을 납부계좌(참가자 가입승인 시 통보받은 참가자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매체결 되지 않은 거래보증금분은 장중에는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급되며 장종료(17시) 후에는 일괄 환급됩니다.
체결내역의 확인 및 배송비 입력
거래소는 매매체결 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매매체결 결과를 호가입력프로그램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도착도의 경우 매매체결 후 1시간 이내에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된 배송요율표에 따라 산출된 배송비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출하도는 해당없음).
  • 매매체결이 17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간대에 이뤄진 경우, 이후 결제대금 납부시간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배송비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대금 납부
매수자는 배송비를 입력한 후(출하도의 경우 매매체결 후) 1시간 이내에 결제대금1)을 납부계좌에 입금합니다. 단, 배송비를 입력한 후 1시간이 되는 시점이 매매체결일의 18시 이후인 경우에도 결제대금은 18시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주 1)
매수자가 입금할 결제대금은 매매대금(체결가격X매매수량)에 배송비를 더한 금액에서 거래보증금(2만리터당 1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출하도의 경우에는 배송비를 더하지 않으며, 거래보증금을 현금예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보증금을 빼지 않음)
배송조건 협의 및 배송
매수자는 매도자와 합의하여 매매체결일의 22시까지 희망배송일시를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희망배송일시는 매매체결일의 결제대금 납부시점부터 매매체결일의 다음 거래일 22시까지 선택 가능(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도 선택가능)하며 호가제출 시에 희망배송일시를 입력한 경우 매도자와 합의된 희망배송일시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 매매체결일(T일)의 22시까지 희망배송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다음 거래일(T+1일) 22시로 희망배송일시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배송시한은 T+1일 22시까지이며,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T+3일 18시까지 연장 가능

매도자는 호가입력프로그램에서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합의된 배송일시 후 2시간 이내에 석유제품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즉시 배송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납입한 즉시 배송 가능합니다.
  • 인도된 석유제품의 품질이나 수량에 문제(하자) 또는 하자 의혹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즉시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 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수완료 확인
매수자는 석유제품을 인도받은 경우 호가입력프로그램에서 배송확인버튼을 클릭하고 배송일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가 배송완료 내역을 입력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결제대금 지급
거래소는 매수자의 배송확인 후 매도자에게 석유제품 결제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거래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 결제대금의 지급과 함께 호가제출 시 납부한 거래보증금(매도자 납부분)도 같이 매도자에 반환합니다.
<실물배송 방식>
[도착도] 매도자가 배송책임을 맡아 매수가에게 실물배송. 매도자가 석유제품을 매수자의 저장탱크 등에 하적하는 시점으로 간주 [출하도] 매수자가 배송책임을 맡아 직접 실물을 반출. 매도자가 매수자의 운송차량 등에 석유제품을 하적하는 시점으로 간주
컨텐츠 문의
  • 석유시장팀 051-66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