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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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제도는 시간우선원칙의 예외로서 단일가매매에 시가 등을 결정하는 경우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때에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한가매수호가 또는 하한가매도호가(시장가호가 포함)를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간주하여 매매체결수량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간 매매체결의 공평성을 위해서 유가증권,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코넥스시장에도 동시호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시가 결정시 외에도 전산장애 또는 풍문 등에 의한 거래 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매매체결은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 잔량의 2분의 1
- 잔량
동시호가제도 GLOBAL PREMI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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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제도팀 02-377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