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제도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에게는 성실공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에서 적용하는 불성실공시 지정사유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코넥스시장에서는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지정사유
불성실공시 지정사유
구분 내용 코넥스시장 적용여부
공시불이행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사항을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O
공시번복 기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O
공시변경 기 공시한 내용의 수량 및 금액, 비율 등을 일정기준 이상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X

각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도의 간소화 등을 위해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일부제도1)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1)
조회공시 번복 심사, 벌점 누적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