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불이행위험
회원의 결제불이행위험이란 회원의 재무상태의 악화 혹은 부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회원의 결제이행능력이 저하되어 결제시한 내에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 또는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을 결제불이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제불이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39②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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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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