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위험

회원의 결제불이행위험이란 회원의 재무상태의 악화 혹은 부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회원의 결제이행능력이 저하되어 결제시한 내에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 또는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을 결제불이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제불이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39②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7②
  1.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4.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6.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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