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주의 프로그램매매 : 모든 지수차익거래 및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중 10종목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비차익거래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함.
  •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경우 그 효력정지시간 동안에는 당해 호가에 대한 취소 및 정정호가의 효력도 정지됨.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개시후 5분동안 접수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효력정지 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에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해제
  •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정지를 해제함.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 장종료 40분전 이후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기간중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Circuit Breakers)된 경우에는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예고
  •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예고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예고후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대비 6% 내로 회복되는 경우나 코스닥150지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 최종수치 대비 3%미만으로 회복되는 경우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기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예고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