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 매매시 체결방법

매매체결원칙

  • 일정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간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가격,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모든 단일가매매(시간외단일가 포함)는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마감시점으로부터 30초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

가격결정방법 및 매매체결방법

  • 접수된 호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간에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가격 결정
  • 가격이 결정된 이후 <가격>, <시간>순으로 호가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호가부터 전량을 체결시킴
    다만,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 <수량>순으로 호가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순위 호가부터 각각 100주, 잔량의 1/2, 잔량순 순차적으로 배분(단, 종가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

  • 일반종목의 시가 결정(장개시 단일가매매)
  • 일반종목의 종가 결정(장마감 단일가매매)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상장일 단일가매매)
  • 시장의 임시정지 및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후 매매재개시
  • 장중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후 매매재개시

접속매매시 체결방법

매매체결원칙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체결

가격결정방법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매매체결가격 결정

적용

장개시 단일가매매 직후부터 장종료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 직전까지의 모든 매매거래

시간외종가 매매시 체결방법

시간외매매시간동안 접수된 호가간에 당일종가로 시간우선원칙만 적용하여 상대호가가 있는 경우 호가접수 즉시 매매체결

시간외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1. 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 개시시점부터 1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체결시킴(10분단위의 단일가매매로 총 12회의 매매체결)
  2. 가격제한폭은 당일 종가대비 ±10%이며, 호가간 체결순위는 <가격>, <시간>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