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 담보물의 정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담보물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은 한국거래소가 결제불이행 회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한 증권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 등입니다.

지급정지의 범위 및 기한

결제불이행으로 담보물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지급정지의 범위는 결제불이행의 원인 및 규모, 거래정지의 범위, 위탁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지급정지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시하며, 종료일은 결제불이행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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