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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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할 경우 결제이원재원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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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 회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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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불이행한 회원이 수령한 결제대금 및 증권 등과 해당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 파생상품시장
- 우선 결제불이행한 회원의 거래증거금을 사용하고, 결제불이행 회원의 결제대금, 기초자산 등 회원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이후 결제불이행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 및 회원보증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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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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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적립금
-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하여 산출된 실제 시장별 위험규모에 기반하여 분리되어있습니다. 디폴트 회원의 지산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결제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합니다.(정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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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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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원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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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불이행회원의 재원과 거래소의 선투입 결제적립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정상회원의 부담액은 각 회원이 적립한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증권시장 공동기금과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으로 분리하여 적립하며, 각 시장별로 사용합니다. 공동기금의 적립규모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관§54, 회원관리규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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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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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적립금
- 정상회원 공동기금을 소진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나머지 결제적립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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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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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동기금
- 거래소의 나머지 결제적립금까지 소진시 회원별 공동기금 필요액 대비 100% 이내 수준에서 정상회원에게 추가공동기금을 부과합니다. 회원사는 부과통보 후 2거래일 16시 이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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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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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의 재산
- 거래소의 결제적립금까지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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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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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리스크관리팀 051-66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