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특정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할 경우 결제이원재원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불이행 회원 재산
    증권시장
    결제불이행 발생시 결제불이행한 회원이 수령한 결제대금 및 증권 등과 해당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파생상품시장
    우선 결제불이행한 회원의 거래증거금을 사용하고, 결제불이행 회원의 결제대금, 기초자산 등 회원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이후 결제불이행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 및 회원보증금을 사용합니다.
  2.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1차)
    결제적립금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하여 산출된 실제 시장별 위험규모에 기반하여 분리되어있습니다. 디폴트 회원의 지산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결제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합니다.(정관§54)
  3. 정상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정상회원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 결제불이행회원의 재원과 거래소의 선투입 결제적립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정상회원의 부담액은 각 회원이 적립한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증권시장 공동기금과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으로 분리하여 적립하며, 각 시장별로 사용합니다. 공동기금의 적립규모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관§54, 회원관리규정§23)

  4.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2차)
    결제적립금
    정상회원 공동기금을 소진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나머지 결제적립금을 사용합니다.
  5. 추가공동기금
    추가공동기금
    거래소의 나머지 결제적립금까지 소진시 회원별 공동기금 필요액 대비 100% 이내 수준에서 정상회원에게 추가공동기금을 부과합니다. 회원사는 부과통보 후 2거래일 16시 이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거래소의 재산
    거래소의 재산
    거래소의 결제적립금까지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합니다.
컨텐츠 문의
  • 장내리스크관리팀 051-662-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