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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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은 '13.7.1일 개설당시 정규시장 매매방식으로 30분주기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였으나, '14.6.30일 부터 정규시장 매매방식을 연속경쟁매매방식(접속매매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정규시장 매매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가정보 공개에 따른 투자정보 노출우려 및 대기시간에 따른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개시시·종료시, 매매거래정지 후 장중 재개, 시장임시정지 후 재개, 정리매매종목 등의 경우에는 단일가매매가 적용됩니다.
- 단일가경쟁매매 vs 연속경쟁매매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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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경쟁매매 vs 연속경쟁매매 방식 비교 구 분 단일가경쟁매매 연속경쟁매매 체결주기 일정주기(30분 등) 연속(계속) 장점 호가 집중(균형가격 발견에 유용)
가격급변 방지시장정보가 즉각 반영
매매편의(상대 주문 있는 경우 즉시 체결)단점 거래의 즉시성 제약
시장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아니함호가 부족시 가격급등락 적용되는 매매 장개시 시/ 장종료 시
CB/시장의 임시정지 후/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후
정리매매종목
(유가·코스닥) VI 발동, 단기과열종목, 초저유동성종목, (유가) 투자유의종목
시간외단일가매매정규 매매시간(09:00~15:20) - 매매거래의 일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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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 이하 같음)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 회원은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을 거래소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T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회원이 정한 시간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 매매거래일 및 휴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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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 토요일
-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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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구 분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09:00~15:30(6시간 30분) 08:30~15:30(7시간) 1) 시간외시장 장개시전 시간외대량 08:00~09:00(1시간) 08:00~09:00(1시간) 장종료후 시간외종가 15:40~16:00(20분) 15:30~16:00(30분) 시간외대량 15:40~18:00(2시간 20분) 15:40~18:00(2시간 20분) 경매매 08:30 08:00~08:30(30분) - 주 1)
- 단, 장중대량매매는 09:00~15:30(6시간 30분)
- 컨텐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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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제도팀 02-377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