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조성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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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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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조성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거래소의 결제회원으로서 시장조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속 임직원 중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조성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시장조성업무와 관련하여 증권 관계 법규 및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5천만원 이상) 부과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조성 담당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 과징금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시장조성 종목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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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9월까지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조성 대상을 선정 합니다.
- 시장조성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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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는 정규시장 접속매매시간 중에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금액이 매수·매도 각각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한 최소 호가유지금액 이상이면서 스프레드가 의무스프레드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장조성호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조성 의무가 면제 됩니다.
- 정규시장 개시 이후 3분 이내의 시간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때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만 존재하는 경우
- 일중 시장조성 거래대금이 일평균거래대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당일 정규시장 종료시점까지
- 투자 주의/경고/위험 종목,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시장조성종목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시점부터 해소시점까지
- 그 밖에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