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의 탈퇴에 관한 안내
임의탈퇴
참가자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가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러한 참가자의 의사에 의한 탈퇴를 임의탈퇴(업무규정 참조)라고 합니다.
  • 거래소가 탈퇴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참가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참가자가 가입신청서에 정한 방법으로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당연탈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참가자를 탈퇴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를 당연탈퇴(업무 규정 참조)라고 합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전부의 등록 취소 또는 모든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 석유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해당 사업자의 사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석유사업의 전부가 승계된 경우
  3.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전부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4.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전부를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이 밖에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의한 탈퇴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컨텐츠 문의
  • 석유시장팀 051-66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