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의 탈퇴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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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탈퇴
- 참가자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가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러한 참가자의 의사에 의한 탈퇴를 임의탈퇴(업무규정 참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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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가 탈퇴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참가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참가자가 가입신청서에 정한 방법으로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당연탈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참가자를 탈퇴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를 당연탈퇴(업무 규정 참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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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전부의 등록 취소 또는 모든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 석유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해당 사업자의 사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석유사업의 전부가 승계된 경우
-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전부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전부를 변경등록을 한 경우
-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밖에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의한 탈퇴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참가자 탈퇴 GLOBAL PREMI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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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시장팀 051-662-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