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나뉩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당해 법인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업정보들을 신속·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시장공시
- 발행시장공시란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당해 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발행시장 공시에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 유통시장공시
유통시장공시란 증권시장에 공급된 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유통시장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가 있습니다.
-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 수시공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경영사항 등
- 주요사항보고서 :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등(단일제출) 및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별도제출)
- 기타공시 : 공개매수신고서, 시장조성·안정조작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