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가입력프로그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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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는 자기매매만 하는 실물사업자 회원에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참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호가입력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이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함
- 거래소는 자기매매만 하는 실물사업자 회원에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참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호가입력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 호가입력프로그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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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이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입력·정정·취소, 매매체결내역·결제내역·시세·통지사항의 확인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
-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료 부과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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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간 : 매년 반기별 납부(4. 1 ~ 9. 30, 10. 1 ~ 3. 31)
- 부과금액 : 66만원 (신규가입회원은 일할계산, 부가가치세 포함)
- 납부시기 : 3. 31 및 9. 30 이후 1개월 내
- 납부방법 : 거래소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납부계좌로 송금
- 면제대상 : 부과 대상기간 동안 100g 이상 거래회원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료 GLOBAL PREMI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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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