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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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LP 제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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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 자격요건
- 자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결제회원으로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에 대한 분기별 평가결과가 3회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LP 의무사항
- 호가스프레드가 3%이내에서 상장기업과 LP간 정한 비율 이상으로 괴리시 5분이내 동비율 이내로 축소시키도록 호가제출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소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배이상입니다.
- 유동성공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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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 예시 매도 가격 매수 20 15,400 15,350 15,300 [LP호가] 100 15,250 15,200 15,150 15,100 100 [LP호가] 15,050 15,000 14,950 50
유동성공급자제도 GLOBAL PREMI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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