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상장기업과 증권회사는 유동성공급자 즉 LP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권회사는 거래소 시장에 당해 상장기업 주식에 대해 호가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에 대한 댓가로 상장기업은 증권회사에 LP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LP 제도내용
LP 자격요건
자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결제회원으로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에 대한 분기별 평가결과가 3회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LP 의무사항
호가스프레드가 3%이내에서 상장기업과 LP간 정한 비율 이상으로 괴리시 5분이내 동비율 이내로 축소시키도록 호가제출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소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배이상입니다.
유동성공급 예시
유동성공급 예시
매도 가격 매수
20 15,400
15,350
15,300
[LP호가] 100 15,250
15,200
15,150
15,100 100 [LP호가]
15,050
15,000
14,9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