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조치

배당락 조치라 함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조치입니다.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 익일부터 주식을 새로이 보유하는 자는 전사업년도의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당락 조치시기는 보통거래의 경우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명의개서정지 개시일인 사업년도 종료 익일에 결제되는 매매분, 즉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합니다.

예시 : 6월말 결산법인의 배당락 조치
6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이 사업연도 최종일입니다. 따라서, 6월 28일은 배당부종가가 확정되고 6월 29일에 배당락 조치됩니다. 즉, 6월 28일까지 당해 주식을 매수하면 결산기말일인 6월 30일에는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명의개서가 정지되므로 6월 29일 매매분부터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락 조치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로 조치시기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권리부)까지 당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