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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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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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LP는 증권의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인가 받은 지정참가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소 결제회원이어야 합니다. 거래소에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는 반드시 LP를 1사 이상 정해 계약을 맺어 유동성공급계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가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법규, 규정 등을 위반해 형사제재, 영업정지,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LP는 그 때부터 1년이상 경과해야 유동성공급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호가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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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는 기본적으로 시장스프레드비율(최우선매도호가-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이 신고스프레드비율(국내기초자산 추적시 2%, 해외기초자산 추적시 3% 이내로서 자산운용사가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통상 1%내외)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양방향 호가를 100좌 이상 제출해 호가제출 의무를 이행합니다.
LP는 정규시장의 장 개시 단일가매매 종료시점으로부터 5분이 경과된 때부터 장종료 단일가매매 개시 전까지(09:05~15:20) 시장에 제출되어 있는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한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 양방향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가격 매매시간에도 접속매매시간과 같이 가격우선, 시간우선의 배분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일가격 매매시간에는 합치가격으로 일시에 매매거래가 되어 LP에게 이 시간에는 호가제출의무가 없습니다.
LP는 순자산가치를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LP는 스프레드비율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치와의 차이인 괴리율도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가 괴리율(국내기초자산 추적시 3%, 해외기초자산 추적시 6% 이내)은 법적 의무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TF LP가 제출할 수 있는 최소호가수량은 100좌 이상입니다. 최대호가수량은 주식 및 ELW와 마찬가지로 상장총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 또는 1억 좌인데, 시장충격을 주지 않는 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호가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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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P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신고스프레드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LP라고 반드시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항상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거래를 체결시킬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간(시가결정시 08:00~09:00, 종가결정시 15:20~15:30)과 단일가매매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출 시간은 09:10~15:20입니다. 물론 단일가매매시간에 LP가 자발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후 단일가 매매시간에는 매수·매도 양방향호가를 제출해야만 괴리율 준수 의무(국내형 3%, 해외형 6% 이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호가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LP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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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LP가 분기 20거래일 이상 유동성공급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LP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1개월 이내에 LP를 교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종목을 상장폐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ETF 순자산가치와 종가와의 차이인 괴리율이 분기 20거래일 이상 3%(해외기초자산 추적시 6%)를 초과하는 경우 LP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스프레드비율을 1시간 이상 위반한 일자가 분기 20거래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P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LP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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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ETF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LP간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LP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무호가의 이행수준, 호가수량, 호가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LP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 LP간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